도로도동 2015.06.26 17:47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많으십니다.  몇일전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제가 수정후 올렸어야 되는데 질문의도랑 제가 생각했던 답변이랑 틀려서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올려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부분 당월 근로를 익월 말일에 급여지급하는 회사이구요. 구두로 연봉제인걸 알고 주간 12시간 주간 토요8시간 그리고 야간 평일 12시간 야간주말은 쉬고 이렇게 해서 연봉제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주간 금 토 근무하고 다음주 야간을 들어가서 야간평일 5일 12시간을 근무하고 주말토일 쉬고 주간 월요일에 회사 방문하여 퇴사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1. 연봉제가 처음이라. 급여를 지급받을때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동일하게 하루 일당을 고정적으로 받는건가요? 예를들어 한달30일에 월 200이라고 애기를 들었으면 하루 일당이 약 6.7천원 정도라고 할 경우 제가 야간에 출근해서 일하든 주간에서 일하든 12시간을 일하든 구분없이 6.7천원의 금액만 하루 일당으로 지급받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시간외근로수당및 야간수당으로 구분해서 받을수 있는상황인건가요? 시급으로 계산해버리면 어느정도 금액을 지급받는걸로 알겠는데. 하루금액이 책정된걸로 받게된다면.최대 십만원정도 손해보는 거같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 1번째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인데 주간 주말 토요일출근시 주말특근을 적용받는 상황일까요? 그리고 첫주는 중도 입사를 했는데 두번쨰 야간은 평일 5일은 풀로 일을 하였습니다.  야간 주말은 휴일인데 이떄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퇴사시 급여받을수 있을까요.? 검색을 해보니 어떤분들은 한달도 안됬는데 주휴수당을 왜 받느냐고 하시고 어떤분들은 일주일 만근을 했으면 주말 휴일시 통상임금8시간은 받을수 있다고들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것인가요.?


3. 혹여나 주휴수당이 지급안된다면 안받는게 정당한건가요? 지급 안해줄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도 되는상황인건가요... 4~5만원의 금액인데. 이런부분도 혹여나 지급못받게된다면 진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4. 포괄임금제라는게 제 경우에 속하는건가요? 너무 복잡하네요. 단순하게 시급으로 계산해버리면 어느정도 금액이 나올거라고 예상되는데 1번째 질문드렸다시피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어도 구두로 주간 12시간 주간토요일8시간 야간 12시간 이렇게 하루 근로를 정한 연봉제일경우 하루 임금이 같다고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나는데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수고많으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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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1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야간근로와 주간근로의 급여액의 차이는 엄연합니다. 연봉제라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월로 나눠 월급여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주간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급여차액을 고려하여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를 재직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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