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 2015.06.27 00:52

재직 기간은  2014.05.01.~2015.05.08. 입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시급제인데 처음 3개월은 최저시급이고 4개월째부터 3개월마다 200~300원씩 오르다가

올해 5월에 받은 시급은 6570원입니다. 2~4월까지는 6322원이고요.

연차는 2015년 5월에 하나 쓰고 퇴직할 때에 연차가 14개가 남아서 연차수당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연차수당이 624960원이네요.

계산해보면 8시간 * 14 * 5580(최저시급)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최저시급이 아니라 제가 퇴직할 때 받는 시급인 6570원으로 계산해서

8 * 14 * 6570 = 735840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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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홍추이 2015.06.27 10:39작성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본인이 마지막으로 받던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으셔야합니다.
  • 상담소 2015.07.01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현금보상시 연차수당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8시간분을 1일 연차미사용분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직전 시급인 6570원*8시간=52,560원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14일을 곱한 735,84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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