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상담을 요청 합니다.
회식(사업주 참여) 을 마치고 자차로 집으로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은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 요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상담을 요청 합니다.
회식(사업주 참여) 을 마치고 자차로 집으로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은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 요지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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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호봉테이블 작성방법 1 | 2015.07.12 | 3640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급여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1 | 2015.07.12 | 761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8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7.10 | 18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 2015.07.10 | 6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5.07.10 | 3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 2015.07.10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 2015.07.10 | 271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 2015.07.10 | 78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 2015.07.10 | 1264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15.07.10 | 164 | |
휴일·휴가 |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3 | 2015.07.10 | 12394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 2015.07.10 | 44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이요~ 1 | 2015.07.10 | 312 | |
기타 | 4대보험 관련 1 | 2015.07.10 | 459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이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5.07.09 | 3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5.07.09 | 387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 2015.07.09 | 1568 | |
여성 |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 기준 1 | 2015.07.09 | 331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7.09 | 416 |
1.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귀가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법 95구 13298)
사업주가 참석한 회식이라는 점은 산재인정의 주요 근거가 될 것입니다.
2.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그 모임이 끝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한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식의 참석에 강제성이 없고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회식자리를 떳거나 근로자가의 소유ㆍ관리하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망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거나 근로자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회사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 2004두11510)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