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xHyuk 2015.06.29 09:46

15년 2월 23일 부로 입사하여 현재(15년 6월 29일) 까지 근무중입니다.

매달 10일 기준으로 급여가 꼬박꼬박 나왔는데, 이번달 즉 6월10일날 받아야 할 급여일날 받지 못하고 

10일 기준 다음주 말일 그러니 다음주 금요일에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대기 하다가 해당 약속 일자 전날 이번달 말일에 지급해주는 걸로 번복이 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내일인데 만약 내일도 급여가 지급이 안된다면 이번주 내로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내일 기준으로 퇴사를 한다면 해당 회사에 근로한 개월 수가 4개월이 되는데 혹시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하면 신청 방법은 무엇이고 실업급여가 정식으로 지급 되는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드네요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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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조되어야 합니다.

    2. 먼저, 이직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다음으로 임금체불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는데, 여기서 임금체불은 이직(퇴사)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즉, 이직전 1년 동안 월급여액이 전액 체불되는 기간이 2달 이상이거나, 30일 이상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4.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충족과,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 보기는 어려워 실업인정이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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