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5.06.29 10:27

수고하십니다.

주차수당에관해서 문의좀드리겠습니다

시급:5597원,주차수당:44.776원입니다,저희통상수당은:근속수당.직책수당이 있습니다

주차수당계산이 맞는지요.주차수당은 통상으로지급해야되는것이 아닌지요.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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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수당과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2. 근속수당과 직책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이 기존의 시급보다 높다면 주휴수당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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