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5.06.29 17:24

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근속일수로 정산되는데, 이때 소급항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전월 소급분은 말그대로 이번달 근무 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는 내역이 아닌, 정산 오류나 미정산분에 대하여 차월 지급하는 항목인데... 퇴직금 정산시에 이 항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ex) 2015-08-15 (2년 계약만료 퇴사)시 평균임금은 2015-05-14~2015-08-15까지 3개월에 대해 정산이 진행되는데, 이때 매월 소급분이 10만원씩 발생했다고 한다면, 5월 소급분은 퇴직금 정산시 포함 여부 문의합니다.


1. 5월 소급분은 4월(또는 이전) 근무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내용에 대한 금액이며, 5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

2. 5월 소급분은 4월(또는 이전) 근무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내용에 대한 금액이나, 실 지급은 5월에 되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통 소급분은 정산 오류보다는 연장근무 수당이나 상여금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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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월 소급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이 아니라 지급일이 단순히 해당 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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