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가득별빛 2015.06.29 18:36

아는 분이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도급계약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는 제조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제조사 와 아웃소싱 회사 와는 도급계약 관계, 근로 제공자는 아웃소싱 회사와의 근로 계약 체결)

그렇게 취업을 하여 근무 하던 중, - 현장은 제조사의 소유이며, 현장 내에는 아웃소싱 사의 직원 뿐만 아니라 원 제조사의 직원도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 기계의 오작동으로 산재사고로 인한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는 아웃소싱사에서 요양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만, 기타 손해 배상 부분을 청구하려 하니, 사람마다 얘기하는 내용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어느 분들은 아웃소싱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고, 어느 분들은 제조사 쪽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쪽에 배상 책임이 있으며, 어느 쪽에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어느 쪽에서 이 부분에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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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3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아웃소싱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도급업무를 위탁하여 진성도급을 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근로계약상 사업주인 아웃소싱업체에 대해 산재신청과 산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다만, 원청이 사업장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산안법상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원청을 상대로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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