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반정 2015.06.30 12:30

지난달 만으로 9년 사무직에 종하였다가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다 받았지만

주말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사무직은 별도로 출퇴근 기록 카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모든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부당하게 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았고 휴일근로도 종종했었습니다.

보고를 문자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하고 퇴근했다는 내용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원을 회사측에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어떤 권리주장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퇴직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는 문구가 있고

제 서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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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퇴사시점에서 재직시 근무에 따라 발생한 임금에 대해 전액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서명등을 첨부하여 작성했다면 추후 해당 각서가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폭력등의 강압적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는 점등을 입증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2. 다만, 각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임금채권의 포기각서라고 보기엔 추상적인 면이 있는 만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액을 산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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