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반정 2015.06.30 12:30

지난달 만으로 9년 사무직에 종하였다가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다 받았지만

주말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사무직은 별도로 출퇴근 기록 카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모든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부당하게 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았고 휴일근로도 종종했었습니다.

보고를 문자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하고 퇴근했다는 내용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원을 회사측에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어떤 권리주장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퇴직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는 문구가 있고

제 서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퇴사시점에서 재직시 근무에 따라 발생한 임금에 대해 전액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서명등을 첨부하여 작성했다면 추후 해당 각서가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폭력등의 강압적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는 점등을 입증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2. 다만, 각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임금채권의 포기각서라고 보기엔 추상적인 면이 있는 만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액을 산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서면 교부 의무 관련입니다. 1 2012.01.16 2550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53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2012.06.04 2521
»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5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507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503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처벌을 요청하는 방법 1 2018.10.01 24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6.07 248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2016.07.22 2481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72
근로계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2020.08.19 2466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1 2012.10.17 2460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58
해고·징계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2020.09.25 2457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457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409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409
근로시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2014.02.27 2406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40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