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어쩌져 2015.07.02 17:59

안녕하세요, 20살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입사한지 1년 7개월(그만두면)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저는 파견직이구요, 이제 일한지 1년 좀 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해고 통보를 인사담당하시는분께 받았습니다.


원래는 계약이 16년 1월까지 있는데 돌아오는 7/15일까지만 일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말하더군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유는 회사의 고객응대에 맞지 않다고, 즉 자기네측 콜 돌리는거에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부당해고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한건가요? 파견사측에는 15일까지만 나오라고 했다고 말해놨구요.


아직 해고서?? 퇴사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ㅠㅠ 이거 뭘 어떻게 받을수 있고 아직 연차(유급휴가)는 7개 있는거 쓰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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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와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유(고객 응대상의 문제)로 볼때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정당한 업무평가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해고통보를 한것으로 추측됩니다.


    2. 먼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검토하여 고객응대시 해당 근로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어떤 징계가 가능한지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한두차례의 실수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의 큰 징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조치를 부당해고로 보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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