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이 60으로 되어있어
정년후다시 재고용 할수있나요?
다시 재고용 할수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이 60으로 되어있어
정년후다시 재고용 할수있나요?
다시 재고용 할수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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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단수제 변경시 소급적용 1 | 2015.07.08 | 17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년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건 1 | 2015.07.08 | 880 | |
휴일·휴가 | 6월 주휴일수 1 | 2015.07.08 | 65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주차수당 지급의 건 1 | 2015.07.08 | 2619 | |
기타 | 시설장의 부당한 지시 1 | 2015.07.08 | 645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하기로 했는데요 1 | 2015.07.07 | 3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불법채용관련 상담 1 | 2015.07.07 | 2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 | 2015.07.07 | 192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부분 동료 1명의 진술로도 가능한가요// 1 | 2015.07.07 | 134 | |
기타 | 6년계약만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 2015.07.07 | 1799 | |
임금·퇴직금 | 호봉 삭감 문의 1 | 2015.07.07 | 27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5.07.06 | 174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1 | 2015.07.06 | 1337 | |
임금·퇴직금 | 추가수정) 퇴직후 2달 넘게 못받은 급여 1 | 2015.07.06 | 554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강요 1 | 2015.07.06 | 501 | |
임금·퇴직금 |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문의 1 | 2015.07.06 | 1429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 2015.07.06 | 1398 | |
임금·퇴직금 | 일방 퇴직인 경우 급여는 못받는지요? 1 | 2015.07.06 | 33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1 | 2015.07.06 | 7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1 | 2015.07.06 | 772 |
1.사업장에서 정한 정년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은 정년을 55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월 30만원씩 6개월, 재고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1>계속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나 계속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와 2> 고용전 3월간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즉, 다른 근로자를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을 받고자 하시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을 첨부하여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신청서(정년퇴직자계속고용)'를 작성,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