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이 2015.07.03 07:34
퇴직금 중간정산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시 지급
받을 수 없다라고 하던데
사유불문하고...
사장이 년마다 정산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중간정산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직원들한테 짜르겠단 얘기과 뒷담화를
하는 경우 무슨 처벌 또는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당사자 앞에선 아무말도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그렇게 기다렸다는듯
씹어돌린다네요...
딱히 방법 없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사장이란 사람이 직원들한테 자리에 없는 직원
욕이나하고...대놓고 인자한척 아닌척...
너무 산으로 갔네요...
퇴집금 중간정산 정말 어렵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6가지 사유를 근거로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령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규정한 6가지 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요청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해 주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추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2.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 제 311조에 따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료근로자에게 귀하에 대해 명백하게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추후 사업주가 무고등으로 귀하에게 반격을 가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의 진술이나, 녹취등 구체적인 입증증거를 잘 준비하시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5.07.17 304
임금·퇴직금 그룹간 이동 관련 퇴직금, 연차 1 2015.07.17 3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7.17 39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액 조정통보 1 2015.07.17 350
근로계약 연차 구두계약 변경 1 2015.07.17 203
비정규직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7.16 780
기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악화로 퇴사 시... 1 2015.07.16 237
기타 회사업무소송 1 2015.07.16 35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과도한 추가 근무) 1 2015.07.16 1727
최저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5.07.16 3306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 변경 시 절차 조건 문의 1 2015.07.16 90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15.07.16 377
기타 이것도 성추행이 되는건가요? 2 2015.07.16 306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 1 2015.07.16 328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일수 1 2015.07.16 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쓸 때 임금체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 2 2015.07.16 673
비정규직 패스트푸드점) 19시~23시30분까지 일하는데 부분 야근수당을 받... 1 2015.07.15 439
임금·퇴직금 동일대표 3개 법인 근무 근속 퇴직금 관련 1 2015.07.15 473
해고·징계 부당노동시간 강요와 징계 2 2015.07.15 338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채용공고 및 종전 기간제 근로자가 재채용시 급... 1 2015.07.15 741
Board Pagination Prev 1 ...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