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이 2015.07.03 07:34
퇴직금 중간정산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시 지급
받을 수 없다라고 하던데
사유불문하고...
사장이 년마다 정산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중간정산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직원들한테 짜르겠단 얘기과 뒷담화를
하는 경우 무슨 처벌 또는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당사자 앞에선 아무말도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그렇게 기다렸다는듯
씹어돌린다네요...
딱히 방법 없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사장이란 사람이 직원들한테 자리에 없는 직원
욕이나하고...대놓고 인자한척 아닌척...
너무 산으로 갔네요...
퇴집금 중간정산 정말 어렵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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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6가지 사유를 근거로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령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규정한 6가지 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요청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해 주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추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2.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 제 311조에 따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료근로자에게 귀하에 대해 명백하게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추후 사업주가 무고등으로 귀하에게 반격을 가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의 진술이나, 녹취등 구체적인 입증증거를 잘 준비하시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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