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슬 2015.07.04 23:44

임금피크제와 정년 나이를 계산할 때 만약 만 55세에 시작된다면 만55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되나요? 아니면 만55세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되나요? 그리고 정년이 만 60세라고 하면 만 60세가 시작될 시점입니까? 아니면 만 60세가 끝나는 시점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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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내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규정을 통해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작한다고 정한다면 만 55세가 시작되는 시점이 해당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이 됩니다.

    2. 정년 역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만 60세가 되는 시점이 정년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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