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2015.07.05 19:44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됩니다.


현재 입사한지 2개월정도 된 신입직원인데, 제가 지원한 직무도 아니고 회사에서 좀 안좋은 모습을 많이 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내어 타 회사 면접을 봤고 최종합격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텀이 2일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 퇴사를 말씀드리고 금요일날 새 직장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1.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가게 되었을때  퇴사처리가 늦어지게 되서,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신고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새롭게 들어가는 직장에서 2중으로 가입되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2. 신고가 늦어질 경우, 새로 들어가는 직장에서 이전 직장을 다닌 사실을 알 수 있나요??


3.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질 경우, 제가 직접 상실신고를 해서 고용보험해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4. 현재는 수습기간입니다.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후, 바로 그날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제가 불이익 받는 부분이 없는지 부탁합니다. 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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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의 경우, 익월 14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입사한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할 경우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 니다. 이때 급여가 높은 사업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신규입사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가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과정에서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점에 대해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미리 해당 사업장에 상황을 설명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귀하가 직접작성하여 사업주의 서명을 받아 신고가능합니다.

    4. 민법에 따라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하여 감급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사용자와 감정대립 없이 상황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여 퇴사처리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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