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찔 2015.07.06 01:32
제가 3월14일부로 A라는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회는 모대기업 자회사로 2교대근무를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8시간이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연장근무에 관해서는 연장근무발생될수있다고 인사팀설명하에 계약서를작성하였고 8월27일부터 3월14일까지 총200일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근무방법은 주야 맞교대이고 한주 주간 그담주야간 그담주 주간 이런식이었늡니다.

1. 본인스스로 사직서를제출하엿는대
실업급여조건중 연장근무에대해 주12시간 초과할수없다하엿는대
주20시간 이상
(주중매일4시간 ,주말특근 일당8시간 이상씩 월 2~3회)
연장근무하였으면 조건에부합되는건가요??


2. 사직서제출하고 담당부서장면담시 연장근무로인해 그만두엇다고 하엿는대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라고 제출하엿는대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무초과 인정되면 상관없나요?

3. 연장근무초과에대해 증빙할수잇는서류가 a회사 인트라넷메일에급여명세서월별메일로보관중이다 퇴사로인해 메일을못들어가는대 이부분은 제가회사에서 과거급여명세서 파일받아 증명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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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1주 12시간입니다.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 58조등에 따른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전 1년 동안 위처럼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중 1일 4시간씩 주 5일 20시간에 달하는 연장근로를 이직전 2개월 이상 제공해 왔다면 이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직서에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했다면 귀하가 실제 사직의 사유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때문이라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4. 근무시간표나, 출퇴근 기록,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연장근로시간을 역산하여 근로감독관등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1주 12시간의 초과근로한도가 초과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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