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떼 2015.07.06 13:09

궁금한것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육아휴직중에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데요.

하루에 2시간씩  월~토까지 일하는 거구요..가능할까요? 금액에도 제한이 있나요?

혹시 된다면 육아휴직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그때도 그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정말 궁금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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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2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신고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만큼 공제될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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