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소정근로 24시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급 5,990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 토요일 근무(4시간)에 있어 휴일근무수당 또는 연장근무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일 4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소정근로 24시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급 5,990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 토요일 근무(4시간)에 있어 휴일근무수당 또는 연장근무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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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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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는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0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이후 별도로 해당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와 같이 주 40시간 이내에서 주 6일 소정근로일을 정했다 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