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동 2015.07.06 13:30

1일 4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소정근로 24시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급 5,990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 토요일 근무(4시간)에 있어 휴일근무수당 또는 연장근무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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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22: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는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0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이후 별도로 해당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와 같이 주 40시간 이내에서 주 6일 소정근로일을 정했다 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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