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m1004 2015.07.06 16:35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시지요~

휴가관련 상담글을 읽어봤는데도 애매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 대한 연차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07년 4월 1일

2. 출산휴가: 2013년 10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3. 육아휴직: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4. 복직일: 2015년 1월 1일

 5.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

 

 Q1> 이 직원의 경우 직전 연도에 근무한 날이 없어서 2015년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Q2> 2015년에 정상적인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에는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가요?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18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해석하여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드러나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709)


    2.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5.1.1~2015.12.31 사이 1년을 만근할 경우 8년차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는 반영되는 만큼 연차수에는 반영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2015.07.13 361
휴일·휴가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2015.07.13 1030
근로시간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2015.07.13 471
기타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2015.07.12 1256
근로계약 단체로 그만두는 경우 1 2015.07.12 280
임금·퇴직금 호봉테이블 작성방법 1 2015.07.12 3613
임금·퇴직금 회사의 급여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1 2015.07.12 757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7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7.10 180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2015.07.10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7.10 30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2015.07.10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2015.07.10 270
근로시간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2015.07.10 773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2015.07.10 1239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5.07.10 164
휴일·휴가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3 2015.07.10 12362
근로시간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2015.07.10 44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요~ 1 2015.07.10 312
기타 4대보험 관련 1 2015.07.10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