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아빠 2015.07.06 17:05

안녕하세요? 사망한 지방 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등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먼저 아버님은 전남 OO광역시 XX구청 무기계약직으로 십여년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올초에 임파선 암이 발병하여 병가와 휴직을 병행하며 암 투병 중에 계셨으나

갑작스런 병세 악화로 지난 6월 21일 새벽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올 6월말부로 퇴직을 앞두고 계셨는데, 퇴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병중에도 퇴직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갑자기 소천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에게는 재혼하신 배우자인 어머님과 전처의 아들이 법정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데요,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상속인 측에서 OO시 XX구청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절차 및 정산 기한 등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 사후 담당 공무원을 만나러 갔는데요, 퇴직금 정산 후 연락 주겠다고 하여서 기다리다가 금일 전화로 문의를 하였는데

유족에게 답변하는 태도가 불성실해서 일단 다음과 같이 노동ok에 상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다음 -

1. 광역시 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사망 시 유족 중 법정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와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 담당 공무원이 정산을 완료하고 연락을 할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지?

- 별도의 퇴직금 정산 청구 절차가 존재하는지?


2. 광역시 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사망 시 퇴직금 정산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 사망일을 기준으로 정산 기점을 잡고 산출하는 것인지?

- 정산 기일을 기준으로 며칠 이내에 정산해야 하는 것인지?


어머님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딸과 사위가 잘 돌보아 드려야 하는데

공동 상속인 문제로 상속 처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적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망일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사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한을 넘길 경우 임금체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지자체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의 소멸 여부 1 2017.06.28 169
기타 해고예고수당과 직원 업무과실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 2017.04.13 1236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 작성 1 2017.03.21 484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2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912
근로계약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2016.07.31 1541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93
» 임금·퇴직금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문의 1 2015.07.06 1433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6.23 2882
휴일·휴가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 1 2015.04.02 729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907
임금·퇴직금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2014.11.06 947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4.08.03 129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건 1 2014.04.14 1140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2 2014.03.12 146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7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임금·퇴직금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2013.09.03 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후 4대보험료 청구 3 2013.09.01 39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