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멜로 2015.07.06 18:00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강요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8년 동안 경리로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많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1997년도 부터 매년 받았던 월급으로 터무니 없는 퇴직금 계산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너무 부당해서 각서를 안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서를 안쓰면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고 아직은 조금 더 다니고 싶긴한데 ~~

각서를 써주고 나중에 퇴직할때 노동청에 고소해서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각서를 자꾸 쓰라고 강요해서 너무 부당해서 그만 두겠다고 하고 퇴직하면 고용보험은 받을 수 없는지요?  몇군데 알아보긴 했는데 각서를 쓰게되면 나중에 못 받았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지 몰라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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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규정한 6가지의 경우에만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위 사유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할 경우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처럼 1997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안겠다는 각서를 작성한다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는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각서를 강요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가급적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등의 해고조치를 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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