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세븐 2015.07.06 19:37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7월 중순에 입사를 하고 다음주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정확히 1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사정이 안좋다보니  올해 1월 3월 6월 임금체불 되었으며, 7월 월급,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생산직원분들도 월급을 제때 못받으시고,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준다고 준다고 그렇게만 얘기해놓고서 밀린지가 한참되었습니다.

정말로 황당한게 직원 월급줄 생각은 없고, 회사 재료나 사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1월. 3월 6월, 7월, 퇴직금까지 해서 8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퇴직금까지 달라고 해야 하지만 줄지 안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도 포함됩니다.

퇴사를 하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죽어라 회사일만 해왔습니다. 야근은 야근대로 월차를 써본적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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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미지급임금액을 산정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이후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지도하게 됩니다.

    3.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되며, 고용노동지청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상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등의 조치를 통해 체불임금 회수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300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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