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가 있는 회사에서 만3년째 근무중입니다.
입사 후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경력인정이 잘 못 되었으니
호봉 삭감과 그동안의 잘 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급 얘기가 있습니다.
이럴때 사측의 입장을 다 받아드려야 하나요?
호봉인정은 사측에서 했는데 이제와 이런 얘기가 나오니 혼란스럽습니다.
호봉제가 있는 회사에서 만3년째 근무중입니다.
입사 후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경력인정이 잘 못 되었으니
호봉 삭감과 그동안의 잘 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급 얘기가 있습니다.
이럴때 사측의 입장을 다 받아드려야 하나요?
호봉인정은 사측에서 했는데 이제와 이런 얘기가 나오니 혼란스럽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 2015.07.13 | 361 | |
휴일·휴가 |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 2015.07.13 | 1030 | |
근로시간 |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 2015.07.13 | 471 | |
기타 |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 2015.07.12 | 1256 | |
근로계약 | 단체로 그만두는 경우 1 | 2015.07.12 | 280 | |
임금·퇴직금 | 호봉테이블 작성방법 1 | 2015.07.12 | 3613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급여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1 | 2015.07.12 | 757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7.10 | 18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 2015.07.10 | 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5.07.10 | 3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 2015.07.10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 2015.07.10 | 270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 2015.07.10 | 77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 2015.07.10 | 123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15.07.10 | 164 | |
휴일·휴가 |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3 | 2015.07.10 | 12362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 2015.07.10 | 4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이요~ 1 | 2015.07.10 | 312 | |
기타 | 4대보험 관련 1 | 2015.07.10 | 452 |
1. 사업주측에서 호봉을 잘못 산정한 것이 사실일 경우 사업주는 잘못 적용된 호봉에 따른 과지급된 급여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민사상 이는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과지급된 급여를 일시에 상환할 경우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 정산의 시기,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임금32240-9945))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