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lfxks 2015.07.07 15:52

빌딩관리실에서 일하고있습니다.


5월달에 퇴직햇구요.


작년에 초과근로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작년10월에 퇴직한 동료가있는데 같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진술로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그외에 다른 서류는 없구요. 제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것만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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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초과근로에 대하여 급여청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승인 혹은 인정여부가 담긴 근무기록이나 출퇴근 기록이 필요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이를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퇴사한 근로자의 진술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진술보다 비중을 낮게 둡니다.


    2. 따라서 해당 퇴직 동료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급여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판단됩니다.

    그외에도 근무기록이나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등 별도의 증거확보를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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