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서 2015.07.08 10:58

2015.6월 만근했다면 주휴일수는 총 몇일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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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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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5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만근에 따른 주휴일은 보통 사업장의 경우 연간 평균을 내어 부여합니다. 이 경우 4.34일이 됩니다. 365일/12개월/7일


    2.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간 40시간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는지를 엄격하게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불편을 초래합니다.

    가령, 1일 입사자의 경우 1일부터 7일까지 1주에 대해 개근시 1일, 8일부터 14일까지 1주에 대해 개근시 1일 , 이런식으로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급여를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에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의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총 4일의 주휴일이 부여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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