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마카롱 2015.07.09 10:5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되는 금액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규정상 상여금을 1년에 700% 지급하며, 체력단련비(설날, 추석, 여름휴가), 연차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현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급여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 상여 700% 1달 평균액 + 체력단련비와 연차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월평균액을 합쳐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1. 여기서 상여 700%는 규정하고 있으니 포함하는게 맞다고 한 것 같은데,

체력단련비와 연차도 1년간의 금액을 합산해서 월평균해서 넣는것이 맞나요?

 

2. 저희는 상여가 지급되는 달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인원에 한해서만 그 달에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급여일이 25일인데, 만약 직원이 2015.7.15에 퇴사하면, 상여금은 0원입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시 상여 금액을 2014.07.01 ~ 2015.06.30(상여 700% 포함) 기간의 금액을 넣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7월 상여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2014.08.01 ~ 2015.06.30(상여 600% 포함)  기간의 금액을 넣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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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5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연차휴가비, 명절휴가비와 같이 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액을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을 평균임금총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일인 2015년 7워 25일 이전 2015년 7월 15일에 퇴사하여 퇴사직전 달에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퇴사일인 2015년 7월 15일 이전 1년 동안의 기간에 포함되는 2014년 7월 25일에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12로 나누고 그중에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더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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