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해태 2015.07.09 11:41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일당은 20만원 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근무, 야간근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시간 기준이 모호해서 문의드립니다.

[ 질문1 ]

평상시 근무시간은 08:00 ~ 18:00 ( 10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포함) 인데요.

연장근무는 18:00 ~ 21:00 까지로 하여 하루 일당의 0.5배를 더 준다고 합니다.

20만원+(20만원 x 0.5) = 30만원이구요.

야간근무는 21:00 ~ 24:00 까지로 하여 하루 일당의 0.5배를 더 줍니다.

20만원+연장근무수당++(20만원 x 0.5) = 40만원입니다.

이게 노동법 상 맞는 계산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2]

만약에 제가 08:00 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했을 경우

20만원+연장근무수당+아갼근무수당+(다음날 일당) = 60만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 8시에 또 출근을 해야되는지, 아님 쉬어야 하는지..

반장님께서는 나오라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거든요.

아무리 일이 많지만....

돈도 중요한데, 꼭 나가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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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7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일급여액이 20만원일 경우,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으로 해당 급여액을 나누면 20만원/8시간=1시간의 통상시급이 25,00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할 경우 3시간*25,000원*1.5배=112,5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로할 경우, 마찬가지로 3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데, 밤 10시에서 밤 12시사이의 2시간은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3시간에 대해서 연장 3시간*25,000원*1.5배+야간 2시간*25,000*0.5배=137,5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중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근로할 경우 기본 8시간의 소정근로에 6시간의 연장근로,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일급여는 450,00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연장과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차액 50,000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오전 8시에서 익일 오전 4시까지 근로할 경우,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이 별도로 없었다면 4시간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추가됩니다.

    4시간*25,000원*1.5배+4시간 야간근로*25,000원*0.5배=20만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65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근무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해당일에 초과근로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구했고 귀하가 초과근로에 대해 동의했다면 다음날 소정근로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시 이에 대해 사업주는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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