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시스 2015.07.09 12:26
안녕하세요 현재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해서다니고있급니다. 근데 월급명세서에 기본급이 5580x209 가아니라 5580x8 x 26일 이런식으로 월 일요일제외한날짜를빼고계산합니다 이렇게계산해도 맞는건가요? 그래서어떤날은 25일 어떤날은 27일뭐이렇씁니다. 주8시간기본이지만 거의 3시간연장근무하고있으며 토요일도 거의ㅣ출근합니다 주야교대이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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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7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급여 총액을 209시간을 나눠 시급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이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1일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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