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해서다니고있급니다. 근데 월급명세서에 기본급이 5580x209 가아니라 5580x8 x 26일 이런식으로 월 일요일제외한날짜를빼고계산합니다 이렇게계산해도 맞는건가요? 그래서어떤날은 25일 어떤날은 27일뭐이렇씁니다. 주8시간기본이지만 거의 3시간연장근무하고있으며 토요일도 거의ㅣ출근합니다 주야교대이구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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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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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월급여 총액을 209시간을 나눠 시급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이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1일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