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1.11.5
퇴사일 2015.6.30
아래와 같이 산출한것이 맞는지요?
2011.11.14 - 2011.12.31
2012.01.01 - 2012.12.31 (2일)
2013.01.01 - 2013.12.31 (15일)
2014.01.01 - 2014.12.31 (15일)
2015.01.01 - 2015.06.30 기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입사일 2011.11.5
퇴사일 2015.6.30
아래와 같이 산출한것이 맞는지요?
2011.11.14 - 2011.12.31
2012.01.01 - 2012.12.31 (2일)
2013.01.01 - 2013.12.31 (15일)
2014.01.01 - 2014.12.31 (15일)
2015.01.01 - 2015.06.30 기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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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정년퇴직시 고용보험 수급 1 | 2015.07.24 | 537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설립에 관한 문의 1 | 2015.07.24 | 169 | |
임금·퇴직금 |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 2015.07.24 | 84 | |
임금·퇴직금 | 제가어쩌면좋을지.. 1 | 2015.07.24 | 1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7.23 | 24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 2015.07.23 | 137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5.07.23 | 324 | |
고용보험 | 월60시간 미만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개월이상 근로자 1 | 2015.07.23 | 257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중 점심, 저녁시간 문의요 ㅎㅎ 1 | 2015.07.23 | 1282 | |
해고·징계 | 일용근로자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7.23 | 7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5.07.23 | 106 | |
근로계약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달정도 이후에 채용자체... 1 | 2015.07.22 | 4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야근 수당 반영관련 1 | 2015.07.22 | 34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7.22 | 13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7.22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2 | 2015.07.22 | 164 | |
기타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질문이요 1 | 2015.07.22 | 14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없네요. 이게 포괄임금제란건가요? 1 | 2015.07.21 | 68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및 근로시간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07.21 | 168 | |
근로계약 | 임금 및 근로계약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 2015.07.21 | 91 |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11.11.14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11.14~2012.11.13- 연차휴가 15일(2012.11.14 발생)
2012.11.14~2013.11.13- 연차휴가 15일(2013.11.14)
2013.11.14~2014.11.13- 연차휴가 16일(2013.11.14)
2014.11.14~2015.6.30-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11.14~2011.12.31- 근무기간 47일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을 비례하여 부여- 37일/365일*15일- 2일(2012.1.1 부여)
2012.1.1~2012.12.31- 연차휴가 15일(2013.1.1 부여)
2013.1.1~2013.12.31- 연차휴가 15일(2014.1.1 부여)
2014.1.1~2014.12.31- 연차휴가 16일(2015.1.1 부여)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편의에 따라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이와 같은 부여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dlq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