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5.07.09 18:07

출산휴가 급여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현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급여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 고정토요근로수당, 고정주휴근로수당, 고정야간근로수당 입니다.

몇일 전 노동부에 문의하니 직원분께서 기본급과 식대만 해당 된다고 (식대는 전직원 공통지급이라 포함) 합니다.

1.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식대만 들어 가는게 맞나요 ?

2.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되어도 회사에서  100%다 주겠다고 해도 상관없는건지요 ?

3. 기본급이 200만원일 경우 노동부에서 받는 135만원+2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해도 상관없는건지요 ?

위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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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0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통상임금은 월급여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를 포함히여 월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하는 만큼 주휴수당역시 월 통상임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정주휴근로수당'이라는 수당액 명칭으로 볼때 해당 수당은 주휴수당이 아닌, 주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즉 우리가 보통 특근이라 부르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이는 초과근로수당에 해당 하는 만큼 연장근로수당등과 같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이 200만원일 경우 135만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추가로 65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무슨 이유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135만원의 통상임금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 전액을 지급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는 통상임금액의 범위만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감액되므로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중 135만원이 감액되어 별도로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없게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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