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2015.07.09 19:34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하여 가감을 해주 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하고 가감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 직원 : 2015.9.1 일 입사 

문의 1) A 직원이 2020 11 1일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 79] -> 15+15+16+16+17

        [회계년도 기준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 68] -> 6+15+15+16+16   (16년 연차부여 방식 = 122일/365일*15일 (올림)) 

  * 근로자에게는 11 (79-68)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

  * 이때, 2020. 1. 1일에 발생한 16개 연차 중 퇴사일(2020.11.1) 까지 6개만 사용했다면,

    미사용 10개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11개만 수당 지급

                B) 21개 수당 지급 (11+10)


 문의 2) A 직원이 2020 5 31일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 62] -> 15+15+16+16

         [회계년도 기준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 68] -> 6+15+15+16+16  (16년 연차부여 방식 = 122일/365일*15일 (올림)) 

* 근로자에게는 -6 (62-68) 삭감 정산.

 * 이때, 위 문의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기준 2020.1.1일에 발생한 16개 중 퇴사일(2020.5.31) 까지 6개만 사용했다면

   미사용 10개에 대한 사항은 금액으로 주어야 하는 지요?

      A) -6개 수당만 삭감 정산

      B) 4  수당 지급 (-6+10)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0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2020.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와 무관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면 됩니다.

    B안이 타당합니다.


    2. 마찬가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62일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요~~ 1 2015.12.30 30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1 2015.12.17 422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2015.12.16 764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96
여성 사직일을 3일 앞두고 해고처리한다는 사장에게 휴가신청으로 맞설... 1 2015.11.26 453
여성 계약직입니다. 출산휴가 후 통근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약이 ... 1 2015.11.25 415
여성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2015.11.19 1064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52
근로시간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1 2015.11.11 703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41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626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73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6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62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6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2015.09.22 472
휴일·휴가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2015.09.15 511
여성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1 2015.08.21 26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304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