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원리윤아빠 2015.07.10 10:03

수고하십니다.


현재 2년차이고 곧  3년차가 되어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전(가령 한달 전)에 미리 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연차를 당겨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선 근기법에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1년미만 근로자 제외)


생기지 않은 권리를 미리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겨쓰는 형태는 현업에서 관행상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 생각으로는 사용자와 그 사안에 대하여


양자간 합의가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여겨집니다.


즉, 당겨쓰는 연차가 내규나 근거법 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그런 식의 연차사용을 허락하고  휴가원을 승인하였다라면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만, 이 판단이 맞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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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7.20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지나 새롭게 시작되는 연차휴가 발생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이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이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윤혁빠 2017.07.13 11:30작성

    안녕하세요. 연차 당겨쓰기 찾아보다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어떤 인사담당자분들은 연차 당겨쓰기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연차 당겨쓰기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고 하는데....법에도 당겨쓰기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고,

    또 다른 글을 찾아보니 당겨썼더라도 차년도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까지 말하는 글도 보았습니다.

    연차 당겨쓰기 인정하였을 경우 차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하고 적용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 지나가는환스 2017.12.28 10:05작성

    ㅎㅎ 애초에 당겨쓴다는 말이 차년도 연차껄 당겨쓴다는 말이잖습니까...차년도 연차에서 차감하지않으면, 연차쉴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회사에서 나름 신경써준거지요..회사에서 그렇게 신경써주지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도 있습니다.

    머..예전엔 무단결근시에 징계 해고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머 그것조차도 불법이라고 하긴합니다만,,

    나중에 연말평가에서 월급인상이 안되는 등의 인사평가에 크게 작용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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