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으로 OO항의 경비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안책임구역은 3개 지역 50여개소의 정문 및 후문 또는 간이출입문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 400여명 중 주간근무자를 제외한 376명이 휴일없이 32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많아서 거의 매일 휴무, 휴가(병가, 경조, 하계 등), 징계 등으로 인하여 전 부두 및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건의 결원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 강도가 조금 덜하다고 생각되는 부두의 근무자를 십 수 km나 떨어진 부두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동수단도 없이 순 개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여 지원근무를 하게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〇〇부두는 평일에 관계기관합동 보안측정 정원인 15명이 해야 할 일을 휴무, 휴가자 발생 등으로 9명이 해야 하는 경우(휴일의 예 : 휴일이라도 하는 일은 평일과 또 같음) 또는 〇〇부두는 6명이 해야 할 일을 5 혹은 4명이 해야 하는가 하면, 2명 근무를 세우기로 부두운영사와 계약을 하고도 1명만이 근무를 하게 하여 2명이 해야 하는 일을 1명이 하게 하는 등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나 금전적 보상 등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수 년 동안 제기를 하였고 그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노조를 통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은 노사협의회만 있어서 사측에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 강도 증가로 인한 건강악화 뿐만 아니라 근무자공백으로 인한 보안사건사고의 증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징계를 받게 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 및 보상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력 착취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자에는 체불임금 소송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자 결원자가 발생하면 앞, 뒷반 근무자를 연장근로를 시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한다는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이제는 그 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회사 측에서는 타 부두 지원근무로 인한 근무공백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는지 경찰청에 공개질의를 하였는바 청원경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간부회의 자료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법위반이 분명하다면 시정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창사이래 수 십년간 자행되어온 일인지라 더는 지체 할 수 없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3. 6일자로 사측에서 경찰청에 위법여부를 질의한 결과 현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여 배치하는 것은 청원경찰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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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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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로 지정된 곳을 벗어나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무명령 위반등으로 징계를 시도할 경우, 관련법 위반과 근로계약 위반등을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결원에 따른 과중한 업무량등에 대한 보상은, 실제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내용인 만큼 특별하게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무규정이나, 사업장내 안전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결원으로 인해 해당 인원이 유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3. 궁극적인 대안은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결원등으로 인한 업무강도의 과중에 따른 추가적 보상과 인원확충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경우 실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간주되어 노동조합 결성이나 단체행동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경찰청이나 사업장을 관할 하는 행정기관)에 진정등을 통해 업무과중과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등에 대해 문제제기배 볼 수 있다 사료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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