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들 2015.07.13 11:46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쪽에 재직자입니다

사무실내근보다 외근이 잦으며 직원 중 대다수가 외근을 하고 사무실상주인원은 2~4명정도입니다

저 역시 고객업체에 파견근무중입니다

연차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우선 월급과 상여금내역서에는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사용하려면 연차수당을 제한다 라고 하여 어디서 연차수당을 받았냐고 물어보니

상여금에 포함되어 나간답니다. 상여금은 사장의 마음대로 주는 방식이며 따로 퍼센트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시행하진 않았으나 여름휴가 및 경조사 전부 무급연차로 바뀔 것이라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흔히 말하는 관례상, 분위기상으로 인해 저희회사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궁금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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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3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시 지급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포함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유급휴가로 부여하던 경조휴가와 하계휴가등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법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의대로 실시하는 유급휴가의 무급화는 근거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시고, 해당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존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공제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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