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iest 2015.07.14 23:35

안녕하세요.
연봉 2600만원 (200만원×13)이었구요
근무일은 6월 1일~10일 이었습니다.

월급날이 매달 10일이라 7월 10일에 지난달 월급을 수령하였는데 55만원이 찍혀있었습니다.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법이라고 해서 월급/한달 일수×근무 일수 라는 공식이 있던데 계산해보니 맞더라구요.
근데 주휴일이라고 해서 주말포함하고 그런게있던데 단순히 200만원/30일×8일(평일 근무일수)로 계산된 55만원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나눌 때는 주말 포함한 30일을 나누는데 근무일수는 평일만 적용한 8일로 나누는게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공식이 또 따로있나요?

제 임금이 올바로 지급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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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급여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의 월 재직일수를 월 일수로 나눠 여기에 귀하의 월급여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10일/30일×200만원=약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산정방식은 주휴수당등의 지급이 배제된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차액만큼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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