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존 3조3교대 에서 4조 3교대로 바뀌면서 월급의 차이로 인해 보존수당 격으로 기본시급에 43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약1년 가량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다시 3조 3교대로 근무 형태가 바뀐다고 하여 월급 보존수당 격인 430을 뺀다고 하여 회사에서
의견이 불분명 하여 문의 드립니다.
과연 이렇게 회사에서 진행 하여도 법적인부분이나. 다른문제 점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기존 3조3교대 에서 4조 3교대로 바뀌면서 월급의 차이로 인해 보존수당 격으로 기본시급에 43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약1년 가량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다시 3조 3교대로 근무 형태가 바뀐다고 하여 월급 보존수당 격인 430을 뺀다고 하여 회사에서
의견이 불분명 하여 문의 드립니다.
과연 이렇게 회사에서 진행 하여도 법적인부분이나. 다른문제 점은 없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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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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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질문이요 1 | 2015.07.22 | 1451 |
1. 기존 급여항목의 수당액을 감액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약등으로 적용대상 근로자를 정하고 지급해 왔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도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93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에 따른 임금차액을 보존하기 위한 수당의 폐지에 과반이상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이 되며 수당액 폐지에 따른 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3. 사업주에게 무효를 주장하시고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