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야 2015.07.15 19:15

모기업인 A 회사로 입사하여 10년을 넘게 근무 하였고 그기간동안  사측의 요구로 자회사인 B 회사와 C 회사를 옮기며(  건설업 특성상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보유등 의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A B C 회사 모든 업무를 보며 근무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A B C 회사를 옮기며 근무하였고 퇴직시에는 근속을 인정 받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사측 의 재산 싸움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형에서 동생을로 바뀌게 되었고  바뀐 대표와 1년을 근무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뀐 대표자는 자기가 취임한 이후 퇴직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는 B C 회사 대표였던 형에게 받으라 하는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근무한 기간도 길고 회사도 여기저기 옴긴 상태라 체불임금 확인원도 받지 못한다하여  현재는 모기업인A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노동청 진정 3개월이 지나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이 고소장을 쓰거나 취하를 해야 하는데  고소는 법인대표자 를 고소해야 한다 하더군요

이런경우 누구에게 형사고발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누구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형사고발을 잘못하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발당할수도 있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하시던데 이런경우 법인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법인을 형사고발 할수 없다구 하시고 ) 

10년을 넘게 회사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충성을 다해 일해줬는데  그세월동안  참 바보같이 살아온것 같아 맘이 그렇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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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귀하를 지휘감독하여 근로제공을 지시했던 실제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바 형식상의 법인대표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가 들어가더라도 이후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를 따져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귀하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내용 전반을 지휘감독한 실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형사고소의 경우 무고죄의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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