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패스트푸드 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이제 2일되었고 앞으로 6개월간 일할 예정입니다. 

야근수당을 받는 시간대가 22시~06시까지라고 들었는데  2일동안 19시~23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 

22시~23시30분. 이 1시간 30분이 야근수당 받는 시간인가요?  

직원은 항상 5명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즉, 귀하의 시급이 6천원이라 가정하고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근로했다면 4.5시간에 대해 시급 6천원을 곱한 기본급과 2만 7천원(4.5시간×6천원)과 4.5시간중 야간근로시간대에 속한 밤 10시부터 11시 30분사이 1.5시간에 대해서는 1.5시간×6천원×0.5배=4천오백원등 총 3만 1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알바비를 안주시네요 도와주세요.. 1 2011.02.24 4953
» 비정규직 패스트푸드점) 19시~23시30분까지 일하는데 부분 야근수당을 받... 1 2015.07.15 43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연차지급 여부 1 2015.06.16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2019.02.08 1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2022.06.24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3.10.17 3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1.12.21 14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2020.09.07 286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5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05 27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잘못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한 경우 재계산후 지급하면... 1 2022.07.05 60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3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9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식대와 차량유지비 포함? 2024.05.20 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