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패스트푸드 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이제 2일되었고 앞으로 6개월간 일할 예정입니다.
야근수당을 받는 시간대가 22시~06시까지라고 들었는데 2일동안 19시~23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
22시~23시30분. 이 1시간 30분이 야근수당 받는 시간인가요?
직원은 항상 5명입니다.
현재 패스트푸드 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이제 2일되었고 앞으로 6개월간 일할 예정입니다.
야근수당을 받는 시간대가 22시~06시까지라고 들었는데 2일동안 19시~23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
22시~23시30분. 이 1시간 30분이 야근수당 받는 시간인가요?
직원은 항상 5명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18.04.30 | 61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 2018.04.20 | 40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 2018.04.13 | 99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 2018.03.30 | 2727 | |
기타 |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 2018.03.05 | 82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 2018.03.03 | 934 | |
근로계약 | 퇴사 처리기간 1 | 2018.01.14 | 596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17.08.04 | 393 | |
임금·퇴직금 |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7.08.02 | 496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 2017.04.08 | 2099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 2016.06.21 | 1415 | |
근로시간 | 이런 경우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2.05 | 337 | |
휴일·휴가 |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13 | 854 | |
» | 비정규직 | 패스트푸드점) 19시~23시30분까지 일하는데 부분 야근수당을 받... 1 | 2015.07.15 | 439 |
근로계약 |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5.06.05 | 3850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 2015.05.27 | 2616 | |
근로시간 |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5.02.01 | 1902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 2014.11.04 | 914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34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 2014.07.08 | 1568 |
1.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즉, 귀하의 시급이 6천원이라 가정하고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근로했다면 4.5시간에 대해 시급 6천원을 곱한 기본급과 2만 7천원(4.5시간×6천원)과 4.5시간중 야간근로시간대에 속한 밤 10시부터 11시 30분사이 1.5시간에 대해서는 1.5시간×6천원×0.5배=4천오백원등 총 3만 1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