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추이 2015.07.16 12:41

저희 사장님은 여성입니다. 남편분이 작고하시고 아내되시는 분이 물려받아 아내는 사장 아들은 이사로 있습니다.

이회사에서 일한지는 4년째... 지금 여성사장은 취임한지 2년 반정도 되었고, 살림만 하던 분이라 회사 제품및 일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아들분도 마찬가지로 취임한지 2년 반정도 됐습니다.

경리,총무 일을 맡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다 보니 모든 잡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뚱뚱한편이라 평소에도 저를 보면 살빼라... 먹지마라 살찐다... 살빼려면 움직여야하니 화장실 청소해라.. 등등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사장님이니 어쩔수 없어 참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 결재 보고를 하러 들어갔더니 퇴근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서서 가방을 챙기시고 있더군요.

전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몸에 이상 있는거 아니지?"

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제 배를 만지시더니 "임신했어? 임신한거 아니지?" 이러시고는 혼자 막 웃으시면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전 아직 미혼인 여성이구요....

너무 황당해서 그자리에 그대로 3~5분간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한 미혼여성에게 뚱뚱하단 이유로 배를 만지며 임신했냐고 얘기하고

비웃는 사장을 보면서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이미 사장은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사장이 말하길... 손님이 오면 차나 커피를 내오는데 여자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바쁘면 남자 직원이 차를 내갈때도 있거든요... 근데 바빠도 여자가 차를 내오랍니다. 그게 보기 좋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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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25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면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인 언어를 통해 성적 굴욕감을 준 행위로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이 성립된다 보여집니다. 여성 근로자가 성희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꼭 남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상급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굴욕감을 준 경우라면 해당 상급자가 여성이라도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3. 사용자의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 위반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사업주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성희롱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화내용의 녹취나 기록, 당시 귀하가 느꼈던 굴욕감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진료등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진단이나 의사소견등을 준비해 두셔도 좋으며 여성단체등에 상담을 받았다면 해당 기록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홍추이 2015.08.10 17:24작성
    정말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도움이 됐어요... 현재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병원에서 진단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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