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매맘 2015.07.16 14:29

23개월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아직 입사한지는 8개월차구요. 연차에 대해 궁금것이 있어서요.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다음달 한개가 생기는 것이구요.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1년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를 23개월 동안 사용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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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시점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면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부여됩니다.

    2.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부터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년을 재직중인 상태여야 출근율 80%이상인지를 따져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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