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해 기존 출퇴근 시간 ~50분 에서 ~3~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 서울<->서울 , 변경 : 파주<->서울
그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
결혼으로 인해 기존 출퇴근 시간 ~50분 에서 ~3~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 서울<->서울 , 변경 : 파주<->서울
그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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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기 승급 호봉 인상 관련 1 | 2015.08.11 | 877 | |
휴일·휴가 | 감시적 근로자의 휴가 대체수당 1 | 2015.08.11 | 319 | |
근로계약 | 입사 기준일 1 | 2015.08.11 | 288 | |
고용보험 | 인사발령 조치 및 별도 인력파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5.08.10 | 560 | |
임금·퇴직금 | 주간 당직 비번 계산법 좀 확인해 주세요. | 2015.08.10 | 2429 | |
임금·퇴직금 | 파산(예정) 시 퇴직금 문의 1 | 2015.08.10 | 1495 | |
해고·징계 | 직급 강등시 필요 사항 1 | 2015.08.10 | 410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수당 계산. 1 | 2015.08.10 | 3520 | |
휴일·휴가 | 단속적근로자 하계휴가 관련 문의 합니다 2 | 2015.08.10 | 473 | |
노동조합 | 조합 선거관리 규정 문의 1 | 2015.08.10 | 365 | |
근로계약 | 무단결근 3일째 인데요 퇴사처리를 해도 상관없나요? 1 | 2015.08.10 | 5339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 2015.08.09 | 803 | |
기타 | 근로자성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 2015.08.09 | 245 | |
최저임금 |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 2015.08.09 | 5305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와 주말근무 수당 1 | 2015.08.09 | 67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 1 | 2015.08.08 | 870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 2015.08.08 | 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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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미지급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빠른... 1 | 2015.08.07 | 23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5.08.07 | 264 |
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해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