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뽕이22222 2015.07.17 17:37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라고 나와있습니다. 처음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정규직이지만

이건 임금에 관련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둔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받아야하는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다시 한 번 제 근로계약서를 보니 정확하게 근로계약서 라고 적혀있으며 계약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물론 그 밑에 근로조건으로 해서 임금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내년엔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이걸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무리 근로계약서라고 써있어도  임금에 관련된 계약서겠구니 생각하고

입사시 구두로 정규직이라고 말했기때문에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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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류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들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안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2. 사업주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귀하를 해고한다면 모를까, 구두상으로 약정한 실제의 근로계약내용은 무기계약임에도 서류상 임금적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잘못 명시된 부분을 근거로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귀하의 이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3. 근로조건중 임금의 적용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해당 문구를 임금적용기간으로 정정하라 요청하식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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