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 2015.07.17 17:44

안녕하세요.

이 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 발전에 많은 공을 세운 직원이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 만큼 6개월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14일 이내 일시납 해야 한다던가..등등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보고 세금공제 후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공제 후 지급하는게 맞나요?

4대보험 퇴사신고는 7/31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6개월간 퇴직위로금을 주어도 상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재량애 따른 임의적 금품으로 법으로 정한바 없기 때문에 금액이나 지급방식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이를 신고하여 원천징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일방적인 입사취소 1 2015.08.04 6441
여성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여직원의 보호휴가 기간(단, 두자녀일경우) 1 2015.08.04 47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문의 1 2015.08.04 5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8.04 7082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1개월전 내용증명 절차 처리 요망 1 2015.08.04 1051
여성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2015.08.04 185
기타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2015.08.04 257
근로계약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2015.08.04 683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2015.08.04 141
휴일·휴가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2015.08.03 1918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2015.08.03 403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2015.08.03 1244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2015.08.03 406
기타 병가중휴일은 무급인가?? 1 2015.08.03 753
임금·퇴직금 급여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8.02 452
기타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5.08.02 422
임금·퇴직금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2015.07.31 772
근로계약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2015.07.31 113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67
임금·퇴직금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5.07.31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