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5.07.21 09:53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3조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조 2교대로 근무를 변경시 기존 8시간 근무에서 12시간씩 근무를 하게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합의하에 연장 12간해서 총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사에서 3조 2교대로 한다면 연장근로가 합의한 12시간을 넘어가게 됩니다. 4일근무후 2일 쉬는 형태로 하더라도 4시간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기본 8시간중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자발적으로 휴무하되 유급처리합니다.

그리고 총 8시간 근무시간중 2시간마다 10분씩 자발적인 휴게시간을 주어 총 40분을 추가로 더 쉬게 합니다. 물론 유급 처리합니다.

그러면 주 40시간 근로 + 연장근로(12시간 5일로 봄)20시간= 총 60시간중에서 매일 1시간 40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자발적인 휴게시간

으로 볼때 5일 기준 총 8.333시간이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 근로시간은 51.667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는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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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및 야간 1일 12시간씩 3조 2교대 형태로 근로제공시 연장근로 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주간2일×연장 4시간+야간2일×연장 4시간]×365일/12개월/6(교대일수)= 약 81시간의 월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 평균 주일수 4.34주로 나누면 1주 18.69 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6.68 시간에 대해 축소하거나 휴게시간으로 전환해야 위법상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1일 1시간과 8시간중 40분을 추가 휴게시간으로 정할 경우 1.66시간의 휴게시간이 추가됩니다. 1일 1.66시간의 휴게시간을 월로 따지면 1.66시간×주 4일×365일/12개월/6=33.66시간이 됩니다. 이를 1주로 따지면 33.66시간/4.34주=7.75시간이 됩니다. 기존 연장근로 18.69시간에서 7.75시간을 제외하면 10.94시간으로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위반은 아닙니다.

    5. 그러나 문제는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하되 자발적으로 이용케 한다 하셨는데, 사업장의 사정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휴게시간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구조라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위반의 법적 문제를 피해가고자 할뿐 해당 법조항이 추구하는 장시간의 초과근로 제한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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