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5.07.21 10:13

안녕하세요, 매번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또다른 문의가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곧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저번달에 급여가 올랐습니다.

회사 다닌지는 1년 넘었구요, 그럼 퇴직금은 오른 급여에서 사대보험 떼지않고 받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실업금여 같이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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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귀하의 경우 퇴직)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임금입니다. 귀하의 경우 인상된 퇴직전 1개월 급여를 합하여 총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2.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가령 퇴직전 월 급여가 200만원이고 1년 6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 600만원/92일=65,217원에 재직일수가 약 547일정도가 됩니다.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547일/365일×30일= 약 44.9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65,217원×약 44.9일=2,932,084원이 됩니다.

    3. 퇴직금의 경우, 별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4. 실업급여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귀하의 사직이유가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이직이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이직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2개월 이상 급여를 체불하거나,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혹은 배우자와의 동거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재 사업장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등의 이유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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