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씨 2015.07.21 14:17

산재후 년차갯수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입사 

2014년 7월 14일 까지 년차갯수가 5개 남은 상태

2014년 7월 15일 산재발생  - 2015년 7월 29일 산재종료가 될 경우

산재종료후 출근을 하게 됩니다...이럴 경우 년차는 몇개부터 주면 되는건가요..?

같은 입사일자 2015년 10월 급여에 남은 년차 갯수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고,  2015년 11월 16개의 년차가 발생됩니다.(입사일기준 발생)

산재후 복귀하게 되면 년차를 몇개부터 주어야 되는건지....(2015년 8월~10월말 년차갯수)

또 새로 발생이 되는 시점에서는 년차 갯수를 몇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015년 11월부터 년차갯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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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년차- 2012.10.29.~2013.10.28.-15일/ 2년차-2013.10.29.~2014.10.28.-15일/ 3년차-2014.10.29.~2015.10.28.-16일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3년차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것인 만큼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산재종료 이후 2015.7.30.~2015.10.28. 기간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는 3년차 전체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것이 되며 2015.10.29.에 연차휴가 16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5.10.29.~2016.10.28.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4년차로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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