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터보 2015.07.21 23:01

12년7월4일부터 15년7월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도 들어왔고요..

명세서를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전혀 적혀있질 않고 당연히 계산되지도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얘기도 듣지못했고 연봉계약서에도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연말이 되면 연차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총3년근무기간 중 앞 2년동안은 연차갯수가 (회사규정)8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이란 작년도 연차분을 지급하는것인데,

연말에 지급해왔으니 이번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았다....그렇게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원래규정이 15개인데 회사규정인 8개를 뺀 7는  진정서를 통해 받을수 있는것일까요?

 

그리고 연차가 퇴사직전에 15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7월초 퇴사직전에 연차관련해서 회사규정을 조정한다는 말만 듣고 퇴사를했구요..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아니면 따질게 없는걸까요


즉 1년차 7개, 2년차 7개 총 14개를 청구할수있습니까?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번년도 초반까지의 연차도 추가하여 청구가 가능 한건지요?

                                                                                                          

                                                                                                     -연봉 계약서-

주식회사000과 근로자000은 연봉제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당사 취업규칙 및 제규정에 따른다

제1조 [근로자 인적사항]

- 성명. 소속.현직급.주민번호

제2조 [계약기간]

2014년 12월5일부터-2015년12월4일까지

제3조 [연봉산정]

계약연봉 : 일금  이천오백일십이만삼백 원정 (25,120,300)

-1.계약연봉- 연간급여총액 : 24,308,815 + 부가급여 811,485

-2월급여 2,025,735원 = 25,120,300/12개월

              기본급    1,352,474원

              연장근로(78h) 504,751원

             휴일근무수당(26h) 168,509원

-3 부가급여 : 설날 귀성여비(기본급30%)

                     추석귀성여비(기본급30%)

*계약연봉은 월급여(기본급,식대,연장근로)와 부가급여(설날,추석 귀성여비)로 구성된다.

*개인, 조직의 업적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수있다.

*설날, 추석 귀성여비는 회사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방법]

-부가급여를 제외한 연봉은 12개월 균등 지급 한다.

제5조[소정근로지산]

-월요일~금요일 : 09:00~ 18:00(8시간)(휴게시간 12:00~13:00)

제6조[주휴일]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다만,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만 유급)

제7조[연차유급휴가]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8조부터는 관계없는내용이구요..이렇게15조까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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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년 7월 4일입사하셨다면 2015년 7월 4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2012.7.4.~2013.7.3.-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13.7.4.~2014.7.3.-2년차 연차휴가 15일/ 2014.7.4.~2015.7.3.-3년차 연차휴가 16일등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1년차와 2년차에 각각 3일씩 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과 3년차 4일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이 누락될 것입니다. 더욱이 매년 8일에 해당 하는 연차휴가미사용분만 보장했다면 7일씩 2년에 대해 14일이, 그리고 마지막 해의 경우 8일이 누락될 것입니다.

    3.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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