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바람 2015.07.22 11:16

두가지의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관련

2006년 3월에 입사해서 거의 대부분을 중간정산해서 사용했고 2011년도 말에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마지막으로 중간정산해서 받고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2011년 11월인가...처음 시행되자마자 바로 연금가입을 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퇴사전 3개월의 임금의 평균치를 계산해 준다고 들었는데...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9,10,11,12월 4개월간 성과금이 입금됩니다. (세금공제전 1200만원 정도 )

보통 9월에 50%,10월 20%,11월20%,12월 10%+특별성과금 200만원정도 이런식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럼 그 성과금은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 3개월 급여로 포함되는 건가요?아니면 성과금을 12개월로 나눠서 3개월치를 계산하나요?

제가 지금 세금공제하고 260만원 정도 평소 수령하는데 예상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구름과바람 2015.07.22 11:41작성
    아..올해 12월 31일부로 퇴사할 계획입니다.
    11월~2016년 1월 중 언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상담소 2015.07.26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을 단위로 정해지는 성과금이나 상여금은 연간총액을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만 퇴직금 정산에 반영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2011년 이후 퇴직연금에 적법하게 가입했고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종류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이 더 많다고 하여도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6.10 176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75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31 175
임금·퇴직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2024.03.12 175
임금·퇴직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175
임금·퇴직 퇴직금산정 1 2023.04.30 174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74
임금·퇴직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3
임금·퇴직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1.30 173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1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71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사항 1 2016.05.01 170
기타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2023.06.16 170
»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2 2015.07.22 169
임금·퇴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2021.08.11 169
임금·퇴직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2.02.04 169
임금·퇴직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68
근로계약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2019.01.09 167
임금·퇴직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2024.04.17 167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 1 2021.02.15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