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바람 2015.07.22 11:16

두가지의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관련

2006년 3월에 입사해서 거의 대부분을 중간정산해서 사용했고 2011년도 말에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마지막으로 중간정산해서 받고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2011년 11월인가...처음 시행되자마자 바로 연금가입을 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퇴사전 3개월의 임금의 평균치를 계산해 준다고 들었는데...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9,10,11,12월 4개월간 성과금이 입금됩니다. (세금공제전 1200만원 정도 )

보통 9월에 50%,10월 20%,11월20%,12월 10%+특별성과금 200만원정도 이런식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럼 그 성과금은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 3개월 급여로 포함되는 건가요?아니면 성과금을 12개월로 나눠서 3개월치를 계산하나요?

제가 지금 세금공제하고 260만원 정도 평소 수령하는데 예상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구름과바람 2015.07.22 11:41작성
    아..올해 12월 31일부로 퇴사할 계획입니다.
    11월~2016년 1월 중 언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상담소 2015.07.26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을 단위로 정해지는 성과금이나 상여금은 연간총액을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만 퇴직금 정산에 반영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2011년 이후 퇴직연금에 적법하게 가입했고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종류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이 더 많다고 하여도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804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9
임금·퇴직금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2016.05.19 2029
임금·퇴직금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기 1 2016.03.02 860
임금·퇴직금 그룹사 인사이동에 따른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1 2016.02.01 468
임금·퇴직금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2016.01.14 7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5.12.28 48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2015.11.27 35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및 소멸시효 1 2015.11.05 3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4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8.20 305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2015.08.18 178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2 2015.07.22 169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2015.07.09 1568
임금·퇴직금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문의 1 2015.07.06 1433
임금·퇴직금 회사측 퇴즉금 임의정산 및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2015.07.06 37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2 2015.06.09 516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금 문제 1 2015.05.26 474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8 Next
/ 18